CONTENTS
- 1. 이혼후 재산 분할 청구
- 2. 이혼후 양육비 변경
- 3. 이혼후 위자료 청구
- 4. 이혼후 자녀의 성(姓)과 본(本) 변경
- 5. 이혼후 걱정되는 사안이 있다면
1. 이혼후 재산 분할 청구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 분할 청구를 이혼 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재산 분할 청구권의 행사 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 이혼을 하는 경우,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후 2년 이내에 재산 분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재산 분할 청구권의 행사기간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제3항)
※ 이혼한 날이란, 협의 이혼의 경우는 이혼 신고일, 재판상 이혼 및 혼인 취소의 경우는 이혼 판결 또는 혼인 취소 판결의 확정일을 말합니다.
2. 이혼후 양육비 변경
이혼후 당사자의 사정 등에 따라 양육비의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제5항,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 이혼후 양육비 증액 청구가 가능한 경우
이혼후 물가가 양육비 협의 또는 지정 당시보다 오른 경우, 이혼후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학비가 증가한 경우 등에는 이혼후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혼후 양육비 감액 청구가 가능한 경우
이혼후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 파산, 부도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이혼후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에는 이혼후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후 양육자가 취직하거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이혼후 경제사정이 호전된 경우 역시 이혼후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이혼후 위자료 청구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를 이혼 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이혼후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후 3년 이내에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혼후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의 위자료 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즉,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민법 제766조)
※ 이혼한 날이란 협의 이혼의 경우는 이혼 신고일, 재판상 이혼 및 혼인취소의 경우는 이혼 판결 또는 혼인 취소 판결의 확정일을 말합니다.
4. 이혼후 자녀의 성(姓)과 본(本) 변경
- 이혼후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 청구
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민법 제781조제1항)
그러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그 변경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 6)
- 이혼후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청구권자
이혼후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은 부(父), 모(母) 또는 자녀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77조 및 제781조제6항)
- 이혼후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관할법원
이혼후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은 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호마목)
- 이혼후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허가 기준
가정법원은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청구가 있는 경우에 부, 모 및 자녀(13세 이상인 경우만 해당)의 의견을 들어서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부모 중 자녀와 성과 본이 동일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자녀와 성과 본이 동일한 최근친(最近親) 직계존속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규칙 제59조의2제2항)
이 외에도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고려해서 성과 본의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5. 이혼후 걱정되는 사안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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