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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면접교섭이행명령 | 자녀와의 만남을 위한 절차와 이행강제 방법

면접교섭이행명령은 이혼 후 비양육자가 자녀를 만날 권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받을 때, 법원이 이를 이행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CONTENTS
  • 1. 면접교섭이행명령 | 제도적 의의와 신청 요건arrow_line
    • - 면접교섭권의 법적 근거와 보호
    • - 신청이 가능한 상황
    • - 신청 절차
  • 2. 면접교섭이행명령 | 이행 강제를 위한 제재 수단arrow_line
    • - 과태료 부과를 통한 간접 강제
    • - 감치 처분의 제한 및 자녀의 복리
  • 3. 면접교섭이행명령 | 실제 대응 전략arrow_line
    • - 비양육자(권리자)의 권리 회복 방법
    • - 양육자(의무자)의 정당한 이유 소명
    • - 면접교섭 관련 체크리스트
  • 4. 면접교섭이행명령 | 자녀의 미래를 위한 법률적 조력arrow_line
    • - 법률 검토의 필요성
    • - 자주 묻는 질문

1. 면접교섭이행명령 | 제도적 의의와 신청 요건

면접교섭이행명령은 가사소송법에 근거하여 양육자가 비양육자의 면접교섭권을 침해할 경우 가정법원이 내리는 이행 촉구 명령을 의미합니다.

이혼 후 자녀와의 유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부모의 권리이자 자녀의 권리이므로, 법원은 이를 보장하기 위해 법적 이행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h3 img면접교섭권의 법적 근거와 보호

비양육 부모와 자녀가 정기적으로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은 민법 제837조의2에 명시된 법적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자녀가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상실감을 줄이고 부모와의 관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녀와의 만남을 거부하거나 방해한다면, 권리자는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이행명령을 신청하여 법적인 대응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h3 img신청이 가능한 상황

면접교섭이행명령은 법원 판결, 심판, 또는 조정조서 등에 의해 결정된 면접교섭 의무를 양육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요 신청 사유로는 다음과 같은 상황들이 포함됩니다.

∙ 양육자가 정해진 날짜에 자녀를 보내주지 않는 경우

∙ 자녀와의 전화 통화나 화상 통화 등을 일방적으로 차단하는 경우

∙ 자녀를 데리고 잠적하거나 만남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

∙ 자녀에게 비양육 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어 만남을 거부하게 유도하는 경우


단순히 자녀가 만남을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의무 위반이 면제되지 않으며, 양육자는 성실하게 면접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h3 img신청 절차

단계절차 내용
1. 면접교섭 결정 내용 확인판결문, 심판문, 조정조서 등에 기재된 면접교섭 일시·장소·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합니다.
2. 면접교섭 불이행 발생양육자가 자녀를 보내주지 않거나 연락을 차단하는 등 면접교섭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3. 불이행 자료 수집문자메시지, 통화내역, 녹취, 약속 장소 방문 기록 등 면접교섭 방해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합니다.
4. 이행명령 신청서 작성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와 기존 결정 내용을 기재한 이행명령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5. 가정법원 신청 접수상대방 주소지 또는 사건을 담당한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이행명령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6. 법원 심리 진행법원은 면접교섭 방해 여부와 자녀의 복리 등을 검토하며, 필요 시 당사자 의견이나 추가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이행명령 결정법원이 면접교섭 의무 불이행 사실을 인정하면 일정 기간 내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8. 불이행 시 제재 절차이행명령 이후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 추가 제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면접교섭이행명령 | 이행 강제를 위한 제재 수단

면접교섭이행명령 이행강제 절차 과태료 감치

면접교섭이행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자가 이를 무시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률에 정해진 제재 절차가 진행됩니다.

h3 img과태료 부과를 통한 간접 강제

상대방이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전적인 부담을 주어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방법이며, 반복적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h3 img감치 처분의 제한 및 자녀의 복리

위자료나 유아인도청구 사건과는 달리, 면접교섭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상대방을 감치(일정 기간 유치시설에 구금하는 제재)할 수 없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은 면접교섭이행명령 위반 시 감치 신청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양육자를 감치에 처할 경우 실제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없어지는 양육의 공백이 발생하며, 이는 자녀의 복리를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이행명령)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 의무 또는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3. 면접교섭이행명령 | 실제 대응 전략

면접교섭이행명령 절차에 직면한 부모님들은 강제집행이나 과태료 처분에 대해 큰 불안감을 느끼곤 합니다.

비양육자는 자녀를 못 보게 될까 봐 걱정하고, 양육자는 아이의 거부 반응이나 상대방의 부적절한 태도로 인해 난처한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h3 img비양육자(권리자)의 권리 회복 방법

비양육 부모는 면접교섭이행명령을 신청하기 전,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방해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단순한 주장보다는 문자 메시지 내역, 통화 녹취,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은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면접교섭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상대방의 방해 행위가 반복적임을 입증한다면 이행명령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h3 img양육자(의무자)의 정당한 이유 소명

면접교섭이행명령을 받은 양육자가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건강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거나, 비양육 부모가 술에 취해 아이를 데리러 오는 등 자녀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었다면 이를 입증하여 제재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아이가 가기 싫어한다는 식의 주장은 법원에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아동 심리 전문가의 소견이나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h3 img면접교섭 관련 체크리스트

∙ 판결문 또는 조정조서에 명시된 구체적인 면접 일시와 장소를 확인했는가?

∙ 면접교섭 불이행 시 상대방에게 이행을 촉구한 기록(문자, 메일 등)이 있는가?

∙ 자녀의 현재 심리 상태나 의사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가 있는가?

∙ 면접교섭 장소나 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객관적인 사유가 존재하는가?

∙ 상대방이 면접교섭 도중 자녀에게 유해한 행위를 한 증거가 있는가?

4. 면접교섭이행명령 | 자녀의 미래를 위한 법률적 조력

면접교섭이행명령 사건은 단순한 법적 다툼을 넘어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매우 섬세한 영역입니다.

따라서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적 근거에 기반한 차분한 전략이 사건 해결의 핵심입니다.

h3 img법률 검토의 필요성

면접교섭이행명령은 부모 사이의 갈등 문제가 아니라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 환경이 함께 고려되는 사안입니다.

면접교섭 방해 여부, 자녀의 거부 의사, 양육 환경 문제 등은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판단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면접교섭이행명령 사건에서 자료 정리, 자녀 심리자료 검토, 면접교섭 조건 조정 등 절차 전반에 대한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 간 갈등 상황뿐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함께 고려하여 상황별 대응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면접교섭 문제로 자녀와의 관계 유지나 대응 방향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혼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h3 img자주 묻는 질문

Q. 면접교섭이행명령 신청 전에 반드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나요?

A. 반드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면접교섭 이행을 요청한 기록을 남겨두면 이후 법원 절차에서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면접교섭 장소나 시간을 변경하고 싶으면 다시 법원 결정을 받아야 하나요?

A. 부모 간 협의가 가능하다면 일정이나 장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가 어렵거나 갈등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면접교섭 변경 심판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분쟁은 부모의 감정 대립뿐 아니라 자녀의 정서 안정과도 직결될 수 있으므로,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검토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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