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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소송변호사 | 재판상 이혼 청구해 인용받은 의뢰인, 재판상 이혼 사유는?

의정부이혼소송변호사는 재판상 이혼 청구가 필요하다며 이혼소송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을 도왔습니다. 의정부이혼소송변호사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이혼 청구를 인용받았습니다.

CONTENTS
  • 1. 의정부이혼소송변호사, 의뢰인 사연은arrow_line
  • 2. 의정부이혼소송변호사, 의뢰인 궁금증 해결은arrow_line
    • - 의정부이혼소송변호사, 재판상 이혼 사유는
  • 3. 의정부이혼소송변호사, 의뢰인 조력은arrow_line
  • 4. 의정부이혼소송변호사, 의뢰인 조력 결과는arrow_line

1. 의정부이혼소송변호사, 의뢰인 사연은

의정부이혼소송변호사 의뢰인은 재판상 이혼 청구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의정부이혼소송변호사가 들어본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대한민국 국적이고, 아내는 중국 국적이었다고 하셨는데요, 25년 전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만나게 됐다고 했습니다.

연애를 하다가 서로 결혼을 하고 싶다는 대화를 나누다가 혼인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알고보니 중국에 전남편과 아들이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아내가 거짓말을 한 부분에 대해 실망했지만 그냥 넘겨버리고 혼인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같이 거주한 기간은 5년 정도였는데요, 그마저도 아내가 지속적으로 중국을 왕래하며 지냈고 한 번 가면 1달 가량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가끔 의뢰인에게 자신의 가족들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외국인 초대장 발급을 도와달라고 했는데요, 의뢰인은 아내의 부탁이었기에 그를 모두 들어줬습니다.

몇 차례 외국인 초대장 발급을 도와준 뒤 아내는 돌연 잠적했는데요, 의뢰인은 당시에는 몰랐지만 아내가 입국시킨 자들이 아내의 전남편과 아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의정부이혼소송변호사

의뢰인은 아내를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다했지만 찾지 못했고, 의뢰인은 법률 자문을 구할 사람이 없었기에 연락이 안되는 사람과는 이혼할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몇 십년이 흘렀다고 합니다.

이후 의뢰인의 사연을 알게 된 의뢰인의 지인이 의정부 법무법인 대륜을 추천해줘 이혼소송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2. 의정부이혼소송변호사, 의뢰인 궁금증 해결은

의정부이혼소송변호사님, 연락이 안되는 사람과는 이혼할 방법이 없는 것 맞죠?

의정부이혼소송변호사 : 그럴리가요, 민법에 따른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으면 이혼할 수 있습니다.

의정부이혼소송변호사님, 제 사건에도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나요?

의정부이혼소송변호사 : 의뢰인 분의 아내는 악의로 의뢰인 분을 유기했고, 현재 3년 이상 연락이 두절돼 생사가 분명하지 않기에 민법 제840조 2호, 5호에 해당됩니다.


h3 img의정부이혼소송변호사, 재판상 이혼 사유는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의정부이혼소송변호사 의뢰인은 민법 제840조 2호, 5호에 따라 🔗재판이혼절차를 거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3. 의정부이혼소송변호사, 의뢰인 조력은

의정부이혼소송변호사는 다음의 사유를 주장하며 의뢰인 이혼 청구에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약 20년 이상을 별거했음

▲의뢰인의 아내는 의뢰인을 일방적으로 유기하고 연락이 두절됐음

▲의뢰인은 아내를 찾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음

▲의뢰인은 법률 자문을 구할 길이 없어 이혼을 하지 못하고 있었음

4. 의정부이혼소송변호사, 의뢰인 조력 결과는

의정부이혼소송변호사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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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소송변호사의 말을 들은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해 이혼 판결을 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송 비용은 아내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번 사건 의뢰인은 의정부이혼소송변호사의 조력이 없었다면 아내의 생사도 모르는데 혼인 관계를 평생 유지하며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정부이혼소송변호사의 조력이 있었기에 이혼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는데요,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이 이혼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고 막막한 상황에 있으시다면 이혼소송변호사와의 상담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의정부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 내용을 파악하고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의정부이혼소송변호사 | 재판상 이혼 청구해 인용받은 의뢰인, 재판상 이혼 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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