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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친자확인을 위한 법적 절차와 수집해야 할 증거

친자확인은 상속권, 친권, 부양의무 등 중대한 법률관계에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확인을 위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상황에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CONTENTS
  • 1. 친자확인을 위한 법적 절차arrow_line
    • -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소
    • - 인지청구의소
  • 2. 친자확인을 위해 수집해야 할 증거arrow_line
    • - 유전자검사
    • - 유전자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 3. 친자확인을 위한 체크리스트arrow_line
    • - 친자확인이 필요하다면

1. 친자확인을 위한 법적 절차

친자확인 소송 내용 정리 법률 정보

친자확인을 법적으로 진행할 경우, 상속권, 친권, 양육권 등 다양한 법적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친자관계를 확인하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아래 두 가지 소송이 있습니다.

h3 img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은 법원에 부 또는 모와 자녀가 친생자관계임을 법적으로 확인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주로 잘못된 출생신고 과정,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오류 등을 바로잡기 위해 활용되는 소송입니다.

본 소송은 이를 통해 특정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2020.6.18. 선고 2015므000

이해관계인은 다른 사람들 사이의 친생자관계가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일정한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등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를 뜻한다.

또한 본 소송은 소의 이익이 존재하는 한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그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865조).

h3 img인지청구의소

인지청구의 소는 혼인외 출생자가 자신을 생부(또는 모)의 자녀로 인정받기 위해 법원에 청구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본 소송을 통해 법적 친자 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인지 후에는 그 자의 출생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친권, 부양의무, 상속권 등 가족법상 권리 및 의무가 모두 소급하여 발생합니다.

(단, 이미 제3자가 취득한 권리는 침해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60조).

구분

내용

소송 제기권자

자녀, 자녀의 직계비속, 법정 대리인

소송 상대방

생부 또는 생모

(사망 시 검사)

제척기간

소송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2년 이내

2. 친자확인을 위해 수집해야 할 증거

친자확인 수집 증거 종류 유전자검사

친자확인을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h3 img유전자검사

친자확인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 여부를 확인하게 되며, 상대방이 검사를 거부하더라도 법원의 명령에 따라 강제로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9조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유전자 검사 수검을 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사소송법 제29조(혈액형 등의 수검 명령)

① 가정법원은 당사자 또는 관계인 사이의 혈족관계의 유무를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다른 증거조사에 의하여 심증(心證)을 얻지 못한 때에는 검사를 받을 사람의 건강과 인격의 존엄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의 검사 등 유전인자의 검사나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상대방이 이를 거부했다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제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수검 명령을 위반했다면 30일 범위에서 감치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h3 img유전자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피검사자가 사망한 경우 등 직접적인 유전자검사가 불가능한 때에는 친족의 유전자검사 결과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유전자 검사가 전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간접증거들을 통해 친자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와 친모 사이에 실제적인 혼인관계(정교관계)가 존재하는지

▶ 친모가 다른 남자와 혼인관계 가능성이 있는지

▶ 부가 자를 자신의 친자로 믿게 하는 언행이나 태도가 있었는지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와 같은 점을 판시하고 있으며, 이 경우 충분하고 충실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대법원 2002.6.14 선고 2001므1537 판결

혈연상의 친자관계라는 주요사실의 존재를 증명함에 있어서는 부와 친모 사이의 정교관계의 존재 여부, 다른 남자와의 정교의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부가 자를 자기의 자로 믿은 것을 추측하게 하는 언동이 존재하는지 여부, 부와 자 사이에 인류학적 검사나 혈액형검사 또는 유전자검사를 한 결과 친자관계를 배제하거나 긍정하는 요소가 있는지 여부 등 주요사실의 존재나 부존재를 추인시키는 간접사실을 통하여 경험칙에 의한 사실상의 추정에 의하여 주요사실을 추인하는 간접증명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혈액형검사나 유전자검사 등 과학적 증명방법이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증명되고 그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와 같은 증명방법은 가장 유력한 간접증명의 방법이 된다.

3. 친자확인을 위한 체크리스트

친자확인 체크리스트 법적 절차 진행

친자확인을 진행하기 전에는 필요한 자료와 절차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항목들을 체크하면 법적 절차 진행과 증거 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구분

확인 사항

친자 확인 필요성

가족관계 등록부 오류, 출생신고 문제, 상속권·친권·양육권 확보 필요 여부

소송 제기권자

자녀, 자녀의 직계비속, 법정 대리인 등 누구인지 확인

소송 상대방

생부 또는 생모,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검사 상대 확인

증거 자료

유전자검사 결과, 혈액형 검사, 친모·친부의 언행 기록, 혼인관계 자료 등

법적 기한

소송 상대방 사망 시 2년 이내 제척기간 준수

소송 목적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인지청구 등 명확히 설정

증거 확보 방법

유전자검사, 간접증거, 증인 진술, 생활·재산 자료 등

법원 제출 서류

청구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증거 자료 첨부

h3 img친자확인이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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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전담변호사 시스템을 통해 친자확인의 필요성과 목적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후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증거 확보와 법적 활용 방안을 안내해 드립니다.

또한사건 전담변호사 배정을 통해 소송 절차 전반을 대리하여 전문적인 변론을 수행하며, 친자확인 후 발생하는 상속권 등 권리 관계를 정리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판결 확정 이후에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조력, 양육비 청구, 상속 절차 등 후속 조치까지 지원하는 등 전방위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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