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친자확인을 위한 법적 절차
- -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소
- - 인지청구의소
- 2. 친자확인을 위해 수집해야 할 증거
- - 유전자검사
- - 유전자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 3. 친자확인을 위한 체크리스트
- - 친자확인이 필요하다면
1. 친자확인을 위한 법적 절차

친자확인을 법적으로 진행할 경우, 상속권, 친권, 양육권 등 다양한 법적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친자관계를 확인하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아래 두 가지 소송이 있습니다.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은 법원에 부 또는 모와 자녀가 친생자관계임을 법적으로 확인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주로 잘못된 출생신고 과정,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오류 등을 바로잡기 위해 활용되는 소송입니다.
본 소송은 이를 통해 특정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2020.6.18. 선고 2015므000
또한 본 소송은 소의 이익이 존재하는 한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그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865조).
인지청구의소
인지청구의 소는 혼인외 출생자가 자신을 생부(또는 모)의 자녀로 인정받기 위해 법원에 청구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본 소송을 통해 법적 친자 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인지 후에는 그 자의 출생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친권, 부양의무, 상속권 등 가족법상 권리 및 의무가 모두 소급하여 발생합니다.
(단, 이미 제3자가 취득한 권리는 침해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60조).
구분 | 내용 |
소송 제기권자 | 자녀, 자녀의 직계비속, 법정 대리인 |
소송 상대방 | 생부 또는 생모 (사망 시 검사) |
제척기간 | 소송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2년 이내 |
2. 친자확인을 위해 수집해야 할 증거

친자확인을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유전자검사
친자확인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 여부를 확인하게 되며, 상대방이 검사를 거부하더라도 법원의 명령에 따라 강제로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9조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유전자 검사 수검을 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사소송법 제29조(혈액형 등의 수검 명령)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상대방이 이를 거부했다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제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수검 명령을 위반했다면 30일 범위에서 감치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유전자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피검사자가 사망한 경우 등 직접적인 유전자검사가 불가능한 때에는 친족의 유전자검사 결과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유전자 검사가 전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간접증거들을 통해 친자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친모가 다른 남자와 혼인관계 가능성이 있는지
▶ 부가 자를 자신의 친자로 믿게 하는 언행이나 태도가 있었는지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와 같은 점을 판시하고 있으며, 이 경우 충분하고 충실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대법원 2002.6.14 선고 2001므1537 판결
3. 친자확인을 위한 체크리스트

친자확인을 진행하기 전에는 필요한 자료와 절차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항목들을 체크하면 법적 절차 진행과 증거 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구분 | 확인 사항 |
친자 확인 필요성 | 가족관계 등록부 오류, 출생신고 문제, 상속권·친권·양육권 확보 필요 여부 |
소송 제기권자 | 자녀, 자녀의 직계비속, 법정 대리인 등 누구인지 확인 |
소송 상대방 | 생부 또는 생모,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검사 상대 확인 |
증거 자료 | 유전자검사 결과, 혈액형 검사, 친모·친부의 언행 기록, 혼인관계 자료 등 |
법적 기한 | 소송 상대방 사망 시 2년 이내 제척기간 준수 |
소송 목적 |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인지청구 등 명확히 설정 |
증거 확보 방법 | 유전자검사, 간접증거, 증인 진술, 생활·재산 자료 등 |
법원 제출 서류 | 청구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증거 자료 첨부 |
친자확인이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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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판결 확정 이후에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조력, 양육비 청구, 상속 절차 등 후속 조치까지 지원하는 등 전방위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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