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상담으로 본 길거리˙숙박업소 CCTV 증거 사용하려면?

길거리˙숙박업소 CCTV 영상,  증거로 사용하려면?

1) 증거보전신청소송 전 혹은 소송 중 증거를 미리 조사해둔 후 본안소송이 진행될 때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입니다.소장을 송달하는 즉시 증거조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 외부에서 증거자료를 확보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업장이나 거리의 CCTV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삭제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확실한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바로 증거보전신청입니다.꼭 CCTV영상이 아니더라도 모든 증거방법에 대하여 공식적인 증거조사 이전에 증거를 사용하지 못할 우려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서울변호사상담을 통해 증거수집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2) 소명할 수 있어야증거보전신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법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상대방이 누구인지, 어떤 증거를 보전하려하는지, 해당 증거자료를 토대로 무엇을 증명할것인지 등 보전이 필요한 사유를 상세히 작성해야 합니다.인지를 첨부하여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데, 소송 진행 절차 및 증거방법의 종류별로 관할 법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증인신문을 할 때 받을 사람이나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검증이 필요하다면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서울변호사상담을 통해 문제상황을 파악한 다음 적절한 법적 조치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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