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변호사사무실이 언급한 독박육아 이혼사유는?

독박 육아, 이혼 사유로 인정될까?

1) 독박 육아란? 배우자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 어린아이를 키우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자녀 양육은 한 사람의 몫이 아닌, 두 사람이 합심하여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배우자가 독박 육아로 고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한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 중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 육아나 집안일에 대한 단순 다툼으로 이혼을 요구한다면 재판이혼은 불가합니다. 2) 재판상 이혼 사유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여기서 중대한 사유란, 부부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혼인 생활을 이어나가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3) 제대로된 증거를 수집해야사실상 독박 육아 자체가 주된 이혼 사유가 된다기보다는 이를 통해 혼인의 실체가 사라졌고, 해결의 여지가 없을 만큼 사이가 나빠졌다면 이혼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경우 포항변호사사무실 등 법적 조력을 받아 객관적인 증거로 법원에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와 같은 사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포항변호사사무실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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