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률사무소가 답한 판결 전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 (양육비사전처분)

판결이 나오기 전에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 (양육비사전처분)

1) 사전처분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최종 판결을 내리기 이전에 미리 일정한 처분을 하는 경우를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 이혼소송 기간 중 배우자가 생활비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면 부양료를 받지 못할 경우 어린 자녀들의 복리에도 상당한 해를 가할 수 있음을 서울법률사무소가 말씀드립니다. 소송 당사자 중 경제권이 없는 자가 이혼소송 판결이 나오기 이전에도 합당한 사유를 근거로 사전처분을 신청하면, 법원에서는 그 내용을 검토 후 임시로 정한 처분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2) 사전처분으로 받을 수 있는 양육비 양육비는 부부의 직업, 나이, 경제사정, 자녀의 나이와 수, 기존에 자녀 양육에 사용하던 지출내역 등을 고려하여 정해지므로 가정마다 다릅니다. 서울법률사무소는 소득이 없거나 채무가 있어도 최저수준의 양육비인 20~30만원은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재판이 끝난 후 판결정본 송달 후 14일이 지나 판결이 확정되면 최종적으로 확정된 내용대로 양육비가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사전처분 당시 1인당 50만원의 양육비가 책정되었으나 정식 재판 이후 1인당 60만원의 양육비가 책정되었다면 사전전처분이 아닌 마지막 판결 시 정해진 60만원이 기준이 됩니다.(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3) 모든 상황에 해당하는것은 아닙니다양육비 등 이혼소송 중 필요한 부양비를 청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사전처분이 내려지는것은 아닙니다. 합당한 근거를 기반으로 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니, 사건처분제도 신청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소송 절차를 위임한 법률대리인과 논의하여 긍정적인 주문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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