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사무실이 알아본 위자료 포기각서를 쓴 상황에서 청구소송?

위자료 포기각서를 썼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을까?

1) 개인간 작성한 각서의 법률효력개인간 작성한 각서는 공증을 받지 않으면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부된 각서 자체적인 법적효력이 없을 뿐, 향후 민사소송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위자료를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위자료 포기각서를 상대방에게 교부했어도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해당 각서의 존재로 인해 청구가 기각되거나 청구금액 중 감액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관련 소송은 서울변호사사무실 등 전문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강요로 인해 작성된 각서라면?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상대방이 위자료포기각서를 쓰지 않으면 절대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거나, 폭행을 하며 각서를 쓰라고 강요해서 어쩔 수 없이 위자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그 내용을 증명하여 해당 각서를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3) 신중하게 작성해야아무리 법률효력이 미치지 않는 상황이라 해도 각서는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사기나 강박에 의해 작성한 것이 아니라면 재판의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에 사소한 내용이라도 각서 교부 시 서울변호사사무실 등 전문변호사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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