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상간자에게 소장 보내기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고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다면 소장을 송달해야 합니다.그런데 상간녀에게 소장을 보내고 싶어도 그 사람의 인적사항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곤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간자의 집 주소를 모른다고 위자료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니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서울법률상담으로 알려드립니다. 2) 사실조회신청민사소송법 제294조에서는 '법원은 공공기관ㆍ학교, 그 밖의 단체ㆍ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ㆍ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송의 당사자(내)가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은 그 내역을 확인 후 결과를 알려주게 됩니다.단,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주소, 차량번호 등 상대방의 개인정보 중 한 가지 이상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알고 있는 정보를 기준으로 사실조회를 신청해서 나머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악용하지 못하도록단, 타인의 개인정보를 신청만 하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면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따라 소를 위한 목적임을 밝혀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법적인 책임이 따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서울법률상담으로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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