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법무법인이 설명한 외도한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는?

관계파탄 후 외도한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 별거중외도

1) 동거의 의무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①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② 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민법에서는 혼인한 부부는 동거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직장 문제로 인해 소위 말하는 '주말부부'가 되거나, 코로나 방역지침에 따라 일시적으로 주거를 달리하는 등 협의가 이뤄진 별거는 서로 인용하고 있음을 강남법무법인이 말씀드립니다. 2) 별거중외도배우자의 외도행위에 대한 이혼 위자료를 청구할 때, 오랫동안 별거하며 혼인관계의 실체가 없으니 위자료 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서로의 관계 악화가 아니라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 따로 살면서 연락을 이어가고 주기적으로 만나는 등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위자료 청구 대상이 됩니다.그러나 이혼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장기간 남처럼 지내며 서로의 생사도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고 배우자의 외도가 직접적인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과거 판례도 많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증거확보는 필수별거중외도를 포함해서 모든 상황의 외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시, 증거자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구체적인 근거 없이 주장만 하는 경우는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거나 대부분 감액될 수 있으니, 상대의 외도를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그러나 증거를 찾아야 한다는 중압감에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향후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혼소송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강남법무법인 등 법률대리인과 충분히 상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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