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변호사사무실이 알려준 가정폭력행위자의 접근차단 방법은?

소송 중 가정폭력행위자의 접근을 차단하려면? : 접근금지가처분

1) 신분상 조치가사소송법 제62조(사전처분) 중에서①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이혼소장을 보내면 배우자가 찾아와 보복행위를 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법적인 절차 진행을 망설이고 있는 가정폭력 피해자분들이 계십니다.그러나 상대방이 가정폭력 행위자라는 판결이 나기 전,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접근금지사전처분 및 접근금지가처분을 통해 배우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강남변호사사무실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권유드립니다. 2)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긴급임시조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임시조치)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4.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5.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6.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3)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 응급조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ㆍ피해자의 분리1의2.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른 현행범인의 체포 등 범죄수사2.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4. 폭력행위 재발 시 제8조에 따라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5.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 만약 위 사례와 같이 법률상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강남변호사사무실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법무법인(유한)대륜 지점안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고양, 창원, 성남, 청주, 부천, 남양주, 천안, 전주, 안산, 평택, 안양, 포항, 의정부, 원주, 춘천, 진주, 순천, 목포, 제주

> 전국 34개 지점 어디에서나 이혼전문변호사가 동일한 고퀄리티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이혼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