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태아의 권리능력민법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민법 제762조(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중에서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출생하지 않은 태아는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에서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출생한 태아에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로펌이 알아본 바에 따르면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태아에게도 권리능력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2) 임신중인지민법 제858조(포태중인 자의 인지)부는 포태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이를 인지할 수 있다. 임신 중 이혼을 하였다면, 이혼 전·후를 막론하고 태아와 부의 관계를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인지가 되어야 부양(양육) 및 상속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3) 양육에 대한 책임출산 전 이혼해도 자녀 출생 후 이혼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때까지 부양의 의무가 있습니다.만약 출산 후 출생자의 아버지가 양육하기로 하였다면 출생자의 어머니가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며, 반대로 출생자의 어머니가 양육하기로 하였다면 출생자의 아버지가 양육비를 부담해야 함을 강남로펌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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