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법률사무소가 알려준 강제조정내용 따르지 않아도 괜찮을까?

강제조정내용에 따르지 않아도 괜찮을까?

1) 조정전치주의소송 당사자들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기타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혼소송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조정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음을 강남법률사무소가 말씀드립니다. 2) 강제조정당사자간 조정합의내용이 부적절하거나, 조정의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거나, 당사자 간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소송으로 넘어가기에 부적절한 상황이라면 조정담당판사의 직권으로 '강제조정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3) 강제조정불복판사가 강제로 조정에 대한 내용을 정한 경우, '당사자가 2주 이내'에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2주가 지나면 조정이 성립된 것이 되며, 소송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강남법률사무소가 강조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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