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중혼 금지민법 제810조(중혼의 금지)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대한민국에서는 한 사람과 혼인신고가 된 상황에서 또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혼을 하려면 기존 배우자와 반드시 이혼해야 합니다.(단,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는 제외) 2) 여성의 재혼금지지난 2005년 폐지되었습니다.*서초로펌의 설명에 따르면, 이전에는 친생자 추정에 혼란을 줄 것을 우려하여 여성에게만 이혼 후 6개월간 재혼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술의 발전으로 친생자 추정에 어려움을 겪을 염려가 없으며, 성차별이나 개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행위라는 논란이 있어 호주제 폐지와 함께 삭제되었습니다. 3) 재혼금지기간은 없습니다!대한민국에서는 더는 재혼금지기간이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이혼신고가 수리되어 법적인 부부관계가 해소되었다면 언제든지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률상담 혹은 법적조력이 필요하다면 서초로펌의 전문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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