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법무법인이 살펴본 반복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가능 여부는?

같은 사람과 이혼을 반복해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

1) 청구할 수 있을까?이혼 후 재결합을 하는 부부들도 있다고 합니다. 초혼 배우자와 재혼 후 또다시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도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모든 상황에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서초법무법인이 알려드립니다. 2) 위자료2-1. 배우자 일방에게 책임이 있을 것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서로 비슷한 정도로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서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유책배우자가 상대가 아닌 나라면 배우자가 나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방어 전략을 수립해두어야 합니다. 2-2. 증명할 수 있을 때아무런 증거 없이 소송을 청구하면, 상대가 내 청구에 반박할 경우 위자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기반으로 변론을 준비해야 합니다. 2-3. 1차 이혼 시 받지 못한 위자료는?처음 이혼을 할 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었으나, 하지 못했을 경우 2차 이혼 시 함께 청구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위자료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또 이혼한 배우자와 재혼을 하였다면 부부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를 정도가 아니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서초법무법인이 살펴본 바에 따르면 재혼 후에 생긴 유책사유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재산분할3-1. 혼인 기간 산정재산분할을 부부의 '혼인 생활 중'함께 협력하여 모은 재산을 기여에 맞게 나눠 갖는 절차입니다.1차 이혼 시 초혼 당시 모은 재산에 대해 분할을 하였다면, 2차 이혼 시 또다시 과거의 결혼기간까지 포함해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1차 이혼 당시 재산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라 해도 재산분할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하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3-2. 이혼 기간동안의 재산이혼과 재혼 사이의 남남으로 지내던 기간 동안 모은 '특유재산'은 원칙상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그러나 재혼 후 장기간 혼인생활을 하며 서로의 특유재산의 유지와 가치 상승을 위해 기여했다면, 부부의 공동재산 산정 시 반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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