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법률사무소가 확인한 상간녀·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 진행절차는?

상간녀·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 진행하기 전 확인해보세요!

1) 제 3자에 대한 위자료 책임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이혼의 원인이 있는 일방에게 피해를 입은 일방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초법률사무소는 이혼의 원인이 배우자에게 있다면 배우자에게, 제3자에 있다면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을때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쌍방에게 혹은 둘 중 일방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 대법원 판결에서도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2) 인정하지 않는 경우2-1. 상대방이 혼인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때 내 배우자가 상간자에게 자신을 미혼이라고 알렸고, 그 밖에도 배우자의 결혼생활을 유추할 수 없는 상황 등 혼인파탄의 의도가 없었으며, 기망에 의해 연인 관계가 된 것이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2. 부부생활의 실체가 없을 때 장기간 불화가 지속되며 별거하고, 서로 연락이 두절되었으며 부부 중 누구도 결혼을 지속할 의사가 없는 등 객관적으로 이미 부부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을 때는 상간자의 존재가 혼인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기타 주의사항3-1. 청구금액상간자소송에서 승소하면 통상적으로 1,500만원 전후의 위자료가 책정됩니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할 때 소가가 3천만원 미만이라면 '소액사건'으로 분류되므로 판결문에 상간행위에 대한 내역이 기재되지 않습니다.그래서 소송비용을 부담하더라도 3,000만원을 조금 넘어서는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청구 금액이 판결에 영향을 주는 점도 있습니다.) 3-2. 불법행위상간자가 상간행위를 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도, 상간자를 폭행하는 등 위법행위를 하면 형사 고소 대상이 됩니다. 향후 불리해지지 않도록 서초법률사무소와 같은 법률대리인의 조언대로만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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