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둘 이상의 혼인관계가 있는것을 중혼이라고 말합니다.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중혼 여부를 판단하므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 해당한다면 중혼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1. 교대법률사무소에 따른 중혼 금지민법 제810조(중혼의 금지)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2. 교대법률사무소가 답한 어떻게 가능할까? 1. 이혼 후 재혼을 하였으나, 향후 이혼 무효 및 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2. 실종선고를 받은 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 해소 후 재혼하였으나, 실종선고가 된 당사자가 돌아와서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3. 이 밖에 행정상의 오류 등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있는데도 혼인신고가 된 경우 3. 혼인취소의 청구권자민법 제810조를 위반하여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또 결혼을 했다면 혼인취소의 사유에 해당합니다.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입니다.4. 혼인취소를 하지 않으면?전혼 배우자와 후혼 배우자 모두 법률상 부부로써의 권리를 인정받게 됩니다. 상속에 대한 권리, 부부의 의무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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