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교대법무법인이 살펴본 혼인 후 부부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①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②부부의 동거 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1. 동거의 의무: 부부는 함께 살아야 합니다. 단, 민법 제826조제1항의 내용에 따라서 전근이나 입원 등 사정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않은 경우는 서로 인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거의 의무를 무시하고 악의를 가지고 유기를 한 때에는 유기당한 일방이 유기한 일방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부양의 의무: 배우자에게 부양을 받을 필요가 생겼을 때 다른 배우자 일방은 부양을 해야 합니다. 부양의 의무를 무시하고 악의의 유기를 한 때에는 유기당한 일방이 유기한 일방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협조의 의무: 배우자가 협조의 의무를 무시하면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힘든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의무를 무시당한 일방이 무시한 일방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정조의 의무: 정조의 의무를 위반한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위자료)과 함께 부정행위를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배우자의 결혼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에게도 공동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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