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로펌에 따른 혼인무효소송 사유는?

결혼을 없던일로 만들 수 있는 사유는? : 혼인무효소송

1) 교대로펌이 전한 혼인무효사유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3. 당사지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서로 혼인 의사가 없었는데 주변인들이 억지로 결혼을 시켰거나, 일방이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 혼인신고 수리 이전 사망한 경우, 혼인신고를 안했는데 혼인신고가 되어있는 경우 등 2. 혼인이 제80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부부에가 8촌 이내의 혈족관계일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었나 있었던 때: 장모와 사위관계, 시부와 며느리관계 등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양모와 양자, 양부와 양녀 등 2) 교대로펌에 말한 혼인무효소송 제기권자가사소송법 제23조(혼인무효 및 이혼무효의소의 제기권자)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은 언제든지 혼인무효나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혼인무효소송 확정판결의 효과1.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것으로 보고, 부부임을 전제한 법률관계도 모두 무효가 됩니다.: 부부 일방의 사망으로 인해 생존한 배우자가 '배우자 상속인'자격으로 상속재산을 승계받았다면, 해당 상속은 무효로 보고 진정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2. 슬하에 자녀가 있었다면 해당 자녀는 혼인 외 출생자가 됩니다. 단,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자녀의 양육에 관한 문제는 부부가 협의하거나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정해야 합니다.3. 만약 부부 일방의 과실로 인해 혼인이 무효로 된 것이라면, 피해를 입은 일방이 과실이 있는 일방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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