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에서는 근친(近親)간 결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친혼이란 가까운 친척간에 결혼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서초변호사사무실과 함께 근친혼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결혼을 할 수 없는 사이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미 결혼을 하였다면 관계에 따라 결혼의 취소 혹은 무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15조(혼인무효의 사유) 중에서는 혼인이 제809조 제1항(8촌 이내의 혈족)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혼인을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에서는 제809조 제2항과 제3항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법원에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단, 근친혼 등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은 임신을 한 때에는 취소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을 서초변호사사무실이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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