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변호사사무실이 강조한 '동의'를 받아야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은?

동의를 받아야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은?

유교사상이 짙은 국내 정서상 결혼을 하기 전에 부모님께 허락을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면 결혼을 하려면 부모나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함을 교대변호사사무실이 정리해드립니다. 1. 결혼하기 위해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람민법 제808조(동의가 필요한 혼인) ①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다. 2. 미성년자가 혼인하는 경우민법 제807조(혼인적령)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민법 제801조(약혼연령)18세가 된 사람은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08조를 준용한다. 만 18세 이상이 되면 혼인할 수 있지만, 성인(만19세)가 되지 못한 미성년자이기에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 피후견인이 혼인하는 경우민법 제802조(성년후견과 약혼)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08조를 준용한다.후견사무가 개시되어 후견을 받고있는 피후견인은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교대변호사사무실 등의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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