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상담 통해 이혼 후 부부간 가족관계는 어떻게 바뀔까?

이혼 후 부부간 가족관계는 어떻게 바뀔까?

혼인한 부부(=혼인신고를 한 부부) 사이에는 법적인 가족관계가 형성됩니다. 부산변호사상담으로 살펴본 민법에서도 혼인관계로 인한 가족관계 형성에 대한 법률을 다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7조(친족의 정의)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민법 제769조(인척의 계원)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혼인으로 인하여 성립된 가족관계는 부부가 이혼하게되면 종료됨을 부산변호사상담으로 알려드립니다. 민법 제775조(인척관계 등의 소멸)①.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한다.②.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이혼을 한 것이 아니라 사별한 경우에는 재혼을 하지 않으면 가족관계가 유지됩니다. 생존한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재혼할 때 사망한 배우자와의 법적인 가족관계가 종료됩니다.
법무법인 대륜법무법인(유한)대륜 지점안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고양, 창원, 성남, 청주, 부천, 남양주, 천안, 전주, 안산, 평택, 안양, 포항, 의정부, 원주, 춘천, 진주, 순천, 목포, 제주

> 전국 34개 지점 어디에서나 이혼전문변호사가 동일한 고퀄리티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이혼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