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사무실이 말해준 결혼 전 재산도 분할 대상일까?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도 분할 대상일까 : 특유재산 재산분할

부부 중 일방이 결혼생활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 재산 및, 결혼생활을 하는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831조(특유재산의 관리 등)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부산변호사사무실이 알아본 바에 따르면, 혼인성립전 그 재산에 관해 따로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특유재산은 이혼을 하며 재산분할을 진행할 때, 부부공동재산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①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가지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②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만약 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 주택을 구매한 후 대출금은 부부 쌍방이 함께 변제하였으나,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라 하여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명의자가 아닌 일방에게는 너무나 부당한 상황일 것입니다. 1) 자기 명의의 재산이 아니라도, 해당 재산 형성을 위한 직접적 혹은 간접적 협력을 입증한 때에는 부부 공동재산으로 추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었거나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나 상속 받은 재산 등 형성 당시에는 배우자의 기여가 없는 재산도 혼인생활을 계속하면서 해당 특유재산의 유지나 가치 상승에 대한 협력이 있는 때에는 산정 시 이를 감안하게 됩니다. 만약 위와 같은 법적 상황으로 밤잠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부산변호사사무실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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