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무법인이 알려준 법적으로 결혼/이혼한 날은?

법적인 결혼/이혼한 날은? : 결혼성립일 이혼성립일

함께 살며 부부 생활을 해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률혼 관계가 아니라 사실혼 관계로, 부양이나 상속 등 법적인 배우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산법무법인의 설명에 따르면,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별거하며 연락도 두절된 채 남처럼 지내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일방이 사망했을 때, 더는 혼인의 실체가 없는 배우자가 상속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1. 결혼의 성립민법 제812조(혼인의 성립)①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이혼의 성립민법 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①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법적인 가족으로 인정받거나, 혹은 법적인 가족 관계를 해소하고 있다면 그 사실을 신고하여 효력이 발생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부산법무법인의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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