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률사무소가 알아본 미성년자의 혼인신고 가능 여부는?

미성년자도 혼인신고를 할 수 있을까? : 혼인적령

민법 제807조(혼인적령)만 18세가 된 사람을 혼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에서는 혼인할 수 있는 나이를 '만18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만18세에 이르기 이전에 혼인을 하게 된다면 같은 법 제816조를 근거로 혼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산법률사무소와 함께 혼인취소의 사유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그런데 만 18세가 된 이후에도 미성년자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기에 민법 제808에 의거하여 만 19세가 되기 이전에 부모의 동의 없이 이뤄진 혼인신고는 마찬가지로 혼인취소사유가 됩니다. 부산법률사무소는 동의가 필요한 혼인 규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민법 제808조(동의가 필요한 혼인)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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