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자가 어머니로 지정되었을 때, 자녀의 성과 본을 함께 거주하는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을 통해 간단하게 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법원에 청구하여 확정 판결을 받아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부산로펌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②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③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④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⑤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이름이 바뀌게 되면 어린 자녀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이혼 직후이거나, 재혼할 가능성이 있거나, 아버지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당사자인 자녀가 원하지 않을 때 등 여러 이유에 의해 쉽게 변경을 허가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이 아버지가 양육비나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고 있고, 이혼 후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재혼 계획이 없는 상황 등 유리한 정황이 갖춰졌을 때가 아닌, 이혼을 하면서 동시에 성과 본을 바꾸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선 유리한 사유를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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