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 일방에게 지속적으로 부당한 행위를 당하게 되었다면,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광주변호사사무실에 따르면 '부당한 행위'의 종류는 민법 제 840조를 통해 규정하고 있습니다.1) 재판상 이혼원인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그런데, 이혼 원인에 따라 소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고나면 더는 같은 문제로 소송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시효민법 제841조(부정으로 인한 이혼천구권의 소멸)전조 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3) 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시효형법 제842조(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제840조 제6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4)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끝난 후 배우자의 부정행위, 혹은 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이 소멸된 후, 무조건 이혼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과 달리 실무에서는 새롭게 제 6호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효 이후의 청구를 할 때에는 위자료 등 재산상 청구에 대한 기각을 받게 되는 등 손해를 보게 될 수 있으니,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광주변호사사무실의 조력을 받아 시효 이내에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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