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률사무소가 알아본 이혼소송 전 재산을 숨긴다면?

배우자가 이혼소송 전 재산을 숨긴다면? : 사해행위취소소송

대구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재산분할'부부가 이혼을 하는 때에는 결혼기간 중 모아둔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부부들은 말 그대로 서로 협의하여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를 결정하면 됩니다.그러나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면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재판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소멸시효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시효에 의해 소멸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을 했던 부부는 이혼신고일이 이혼한 날이 되며, 재판상 이혼을 했던 부부는 이혼판결의 확정일이 이혼한 날이 됩니다. 재산분할 전 사해행위가 있었을 때재산분할을 할 때 부부 일방(A)의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도 형성이나 유지를 위해 다른 일방(B)이 협력했다면, 부부공동재산으로 포함시켜서 기여를 산정하여 나누게 됩니다.만약 부부 일방(A)이 다른 일방(B)의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하였다면 해를 입은 일방(B)는 사해행위 청구권을 근거로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전 주의점민법 제839조의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서는 민법제406조의 내용을 준용한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즉,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니, 당시에 알고도 행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대구법률사무소가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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