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법률정보에서는 대구법무법인과 함께 '혼인취소 사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1. 민법 제807조: 법에서 정한 결혼 적령인 만18세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2. 민법 제809조제2항: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과 결혼한 경우(* 당사자가 결혼 중 임신하면 취소할 수 없음) 2. 민법 제809조제3항: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과 결혼한 경우 3. 민법 제810조: 이미 다른사람과 혼인신고를 한 경우(중혼) 4.악질 기타 중대사유: 중범죄 수감경력을 숨긴 경우, 출신 학교나 직업을 속인 경우 등 혼인 전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중대한 사유(* 취소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혼인취소소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5. 사기 또는 강박: 강박에 의해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혼인하게 된 경우, 기망행위로 인해 혼인을 결정한 경우 등 (* 취소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혼인취소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대구법무법인이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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