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률상담 통해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면 양육권이 없는 부모도 자녀와 만날 수 있을까?

양육권이 없는 부모도 자녀와 만날 수 있을까? : 면접교섭권

이혼 시 자의 양육권 이혼 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자를 정해야 한다는 점을 부산법률상담으로 말씀드립니다. 공동양육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양육 환경이 계속해서 바뀌는 것은 자의 복리에 해가 가는 행동이 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한 사람이 양육하게 됩니다. 양육권이 없는 부모 부모 중 양육권을 가진 사람과 자녀가 동거하며 지낸다고 해서 양육권이 없는 부모 일방과 교류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면접교섭권'을 통해서 자녀를 어떤 방법과 주기로 이행할 것인지 정한 후, 그 내용대로 면접교섭권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때 만약 양육권이 없는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지방이나 해외에 장기간 근무하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면접교섭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는 양육권이 없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자녀의 할머니,할아버지)가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면접교섭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경우 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나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을 제한ㆍ배제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가한 경우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며, 이 밖에도 알코올중독 등 미성년 자녀의 안전이나 건강을 해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부산법률상담 등 법적 조력을 통해 면접교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자녀의 복리에 해가 가는 사유가 아닌, 이혼 후 배우자에 대한 원망때문에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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