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혼 후 결혼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파경에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대구변호사상담으로 관련 상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파혼 전 이미 함께 살 집을 마련하거나, 예물이나 예단 등을 주고받았거나, 가족이나 지인에게 이미 결혼 소식을 알린 경우도 있는데요. 사소한 다툼이 계기가 되어서 특정인의 책임이라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파혼을 한 것이 아니라, 예비부부 중 일방의 책임으로 인해서 파혼을 하게 되었다면 남은 일방은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민법 제804조(약혼해제의 사유)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이 있는 경우4.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5.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한 경우6.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가 불명한 경우7.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8.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의 민법 제804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면, 피해를 입은 일방은 과실 있는 일방에게 재산상의 손해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③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물과 예단은 결혼을 성립을 전제로 시행된 증여이므로, 민법상 파혼 원인이 있는 일방은 반환을 요구할 수 없으며, 피해를 입은 일방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 함께 마련한 주택이나 가전제품, 집기류 등은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해서 나누게 됨을 대구변호사상담 사례로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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