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친생자 추정의 원칙민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합니다. 태어난 자녀가 자신의 친생자가 아닌데 친생자 추정의 원칙으로 인해 법률상 친생자가 될 상황이라면 서울로펌 등의 도움을 받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844조에 해당하는 추정 사유가 있지만 친생자가 아닌 때에 동법 제 846조를 근거로 그 자(子)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다만 상호 동의 하에 제3자의 정자를 공여받아서 인공수정 등 시험관 수술을 통해 태어난 출생자는 혈연관계가 아니라도 친생부인을 할 수 없습니다.2) 친생부인의 소민법 제847조(친생부인의 소)①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訴)는 부(夫) 또는 처(妻)가 다른 일방 또는 자(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경우에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단, 사유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청구해야 합니다. 친생자가 아닌것을 알면서도 친생자임을 승인하거나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단, 과거 대법원 판례에서는 친자가 아니는 사실이 밝혀져도 부부 일방이 장기간 해외 체류중이거나 별거하는 등 동서의 결여가 있었던 경우에는 2년이 지나도 친생부인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3) 법률관계의 해소판결정본을 근거로 가족관계증명서 정정 신청을 하게되면 더는 친생부모자식이 아니게 됩니다.상호간의 부양의 의무 및 상속권도 사라집니다. 4)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외도로 혼인 외 자녀가 태어난 일을 계기로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혼 시 유책사유가 있는 일방에게 정신적 피해보상(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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