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광주상간녀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광주상간녀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광주상간녀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광주상간녀소송변호사 조력 사항
- - 광주상간녀소송변호사의 주장 1 | 기만
- - 광주상간녀소송변호사의 주장 2 | 정신적인 고통
- - 광주상간녀소송변호사의 주장 3 | 혼인생활 파탄
- 3. 광주상간녀소송변호사 조력 결과, “승소”
1. 광주상간녀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광주상간녀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광주상간녀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광주상간녀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광주상간녀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얼마 전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간녀는 남편과 직장동료로 지내면서 수개월간 부정행위를 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남편에게 상간녀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더 이상 연락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상간녀와 남편이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있던 사실을 확인했고, 같은 달 상간녀를 만났습니다.
이후 헤어질 것을 요구했고, 상간녀는 의뢰인에게 사과하면서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의뢰인은 상간녀소송을 진행하고자 광주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광주상간녀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상간자 소송
▶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부부의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2. 광주상간녀소송변호사 조력 사항
광주상간녀소송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했고 각종 증거자료들을 수집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광주상간녀소송변호사의 주장 1 | 기만
상간녀는 의뢰인의 남편과 직장동료로 지내면서 남편이 배우자와 어린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수개월간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광주상간녀소송변호사의 주장 2 | 정신적인 고통
상간녀는 의뢰인에게 사과하면서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하면서 이직할 계획을 밝혔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충격과 스트레스를 혼자 감당하기가 어려워 병원을 다니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광주상간녀소송변호사의 주장 3 | 혼인생활 파탄
상간녀가 의뢰인과 남편의 혼인생활에 개입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서로 상의하여 둘째 자녀를 계획하는 등 의뢰인의 혼인생활은 매우 원만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광주상간녀소송변호사 조력 결과, “승소”
광주상간녀소송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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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광주상간녀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