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10년간 행방 모르는 남편과 공시송달이혼</h2><p>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이 가출한 후 10년간 단 한차례도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왔다고 합니다.</p><p><br></p><p>어린 자녀와 자신을 두고 무책임하게 떠난 남편을 굳이 찾지 않았고, 의뢰인의 남편도 의뢰인에게 연락 한 통 없이 남처럼 지내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이혼신고는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p><p><br></p><p>최근 들어 남편 명의의 채무이행독촉장, 카드명세서 등이 집으로 도착하여 혹시나 의뢰인과 자녀가 괜한 피해를 받게 될까봐 이제라도 이혼을 하려고 결심하셨다고 합니다.</p><p><br></p><p>그러나 이혼을 하기 위해 소장을 보내려 해도 남편의 행방을 알 수 없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갈피조차 잡을 수 없었고, 결국 이혼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다고 합니다.</p><p><br></p><h2>가출해 연락두절된 남편, 공시송달이혼 적합</h2><p>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공시송달이혼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p><p><br></p><p>■ 의뢰인의 남편이 약 10년 전 가출 후 가정을 돌보지 않았으며, 연락조차 두절된 상황으로 혼인관계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음</p><p>■ 혼인 기간 중 의뢰인의 남편은 경제적으로 무능했으며, 지금 의뢰인 소유의 재산은 모두 의뢰인과 자녀가 사업을 통해 모아왔으므로 부부 공동재산이 아닌 오롯이 의뢰인의 재산임.</p><p>■ 의뢰인이 먼저 이혼소송을 청구했으나, 이미 장기간 별거하며 혼인관계의 실체가 없는 상황이므로 의뢰인의 책임으로 이혼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님.</p><p><br></p><h2>공시송달이혼, 합의 없어도 이혼성립</h2><p>의뢰인께서 바라시던 대로, 법원에서는 '원고(의뢰인)와 피고(의뢰인 남편)은 이혼한다.'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p><p><br></p><p>원칙상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부부 쌍방의 이혼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전담팀의 조력으로 일방적인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p><p><br></p><p>또한 의뢰인의 남편이 의뢰인이 혼자서 형성한 특유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의뢰인 소유의 재산이 남편과는 무관하게 형성한 재산임을 증명하여 남편에게 재산을 분할해 주지 않아도 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p><p><br></p><p>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p><p><br></p><p><br></p><p>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