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반성없는 상간녀 상대로 상간자위자료소송 </h2><p>의뢰인은 남편 K 씨와 결혼하여 슬하에 딸 한 명을 두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외도로 인해 가정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상간녀 L 씨는 K 씨에게 ‘사랑해’, ‘여보야’ 등의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냈고 급기야는 둘의 키스하는 사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p><p><br></p><p>의뢰인은 해당 문자를 발견하고 충격에 빠졌는데요. 의뢰인이 K 씨 및 L 씨에게 이를 추궁하자 L 씨는 적반하장으로 ‘니 남편 니가 관리 못해서…’, ‘나한테 따지지 말고 당신 남편한테 따져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p><p><br></p><p>여러 사정으로 인해 아직 이혼 절차를 밟지는 못했으나 부부 사이의 신뢰가 무너졌고, 의뢰인은 이로 인해 매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그 원인을 제공한 L 씨에게 피해를 배상받고자 상간자위자료소송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주셨습니다.</p><p><br></p><h2>상간자위자료소송, 사실관계 명확한 입증</h2><p>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의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공감하며 상간자위자료소송 승소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p><p><br></p><p>의뢰인은 이혼을 원하고 있었으나 남편 K 씨가 전화 통화를 회피하고 있는 데다 K 씨가 의뢰인의 앞으로 설정해둔 채무 때문에 강제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p><p><br></p><p>K 씨에 의해 혼인이 강제로 유지되고 있는 점, K 씨와 L 씨의 밀월 관계는 지금까지도 지속 중인 점, K 씨가 의뢰인 명의의 카드를 L 씨에게 주어 사용하도록 한 점, L 씨를 대상으로 한 상간녀소송이 진행되자 K 씨가 L 씨의 입장에서 의뢰인을 설득하고자 한 점, K 씨가 의도적으로 증인불출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두 사람 간에 부정행위가 지속되고 있음이 명백함을 소명하였습니다.</p><p><br></p><p>이로 인한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심각하기에 그 원인을 제공한 상간녀인 L 씨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p><p><br></p><h2>상간자위자료소송으로 1,500만 원 받아</h2><p>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 L 씨와 남편 K 씨가 공동하여 의뢰인에게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 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p><p><br></p><p>대법원에 따르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p><p><br></p><p>재판부는 K 씨와 L 씨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음이 명백한 상황이고, L 씨는 K 씨가 유부남임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둘 사이에 오간 메시지의 내용을 보았을 때 교제 초반부터 이미 배우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혀 의뢰인은 상간자위자료소송에서 승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p><p><br></p><p>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p><p><br></p><p>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