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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승소] 가정을 돌보지 않고 20여년 이상 가출한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 소송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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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40여년 전 혼인하였는데요. 배우자가 자녀들을 돌보지 않고 폭력을 하는가 하면 생계 유지를 위한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가정을 유기한 채 가출해 23여 년 이상 별거 생활을 했습니다.
<h2>가출한 배우자와 이혼하기 위해</h2><p>의뢰인은 40여 년 전 혼인하였는데요. 배우자가 자녀들을 돌보지 않고 폭력을 하는가 하면 생계 유지를 위한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가정을 유기한 채 가출해 23여 년 이상 별거 생활을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p><h2>이혼 전략 수립 후 실행</h2><p>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청에 따라 이혼 소송을 대리하였는데요. 1)피고의 자녀 양육 의무 해태에 의한 혼인 파탄의 경위 2)피고의 폭력 행위 3)원고와 피고의 별거 상황을 기반으로 민법 제 840조 제 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의한 변론 계획을 수립하고 재판을 이끌었습니다.</p><h2>법원, 청구 취지 모두 인용하며 이혼 판결</h2><p>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청구 취지를 모두 받아들였는데요.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는 피고의 폭력으로 인한 장기간 별거와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해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으며, 민법 제 840조 제 6호가 정하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 1)원고와 피고는 이혼할 것 2)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할 것 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p><p><br></p><p>오랜 기간 남편의 가정 유기로 인해 홀로 생계를 책임지며 자녀들을 양육해왔던 원고는 이혼 판결에 대해 그간의 세월을 보상 받은 것 같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장기간 별거 등으로 혼인 관계를 지속하지 않는다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대비해 혼인 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좋습니다.</p><p><br></p><p>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p><p><br></p><p>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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