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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심판청구 사례] 협의이혼 후 받아내지 못한 재산을 분할심판청구로 수령

결과 분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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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난해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여 혼인관계를 청산했는데요. 협의의혼 당시에는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전혀 협의가 되지 않아 이 문제는 뒤로 미뤄두고 이혼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 후 재산분할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h2>재산분할 심판청구 배경</h2><p>의뢰인은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여 혼인관계를 청산했는데요. 협의의혼 당시에는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전혀 협의가 되지 않아 이 문제는 뒤로 미뤄두고 이혼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 후 재산분할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p><h2>재산분할 놓고 맞선 양측의 입장</h2><p>의뢰인이 협의이혼을 할 당시 부부의 모든 공동재산은 상대방의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계속 요청해왔는데요.</p><p><br></p><p>상대방 측에서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며 가정을 유기하여 의뢰인은 이혼 의사의 합치로 협의이혼을 진행한 점에 주목했습니다.</p><p><br></p><p>의뢰인이 재산분할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17년의 혼인생활을 하며 함께 일하며 공동재산을 형성하였기에 상대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 차량, 예금계좌 잔액, 보험 해지환급금 가액을 고려하여 재산의 1/2에 해당하는 액수를 재산분할로 청구하였습니다.</p><h2>재산분할 청구 인용</h2><p>법원서는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였는데요. 1)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을 2번에 나눠 지급할 것 2)1회라도 지체시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 금원에 대해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p><p><br></p><p>이에 의뢰인은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전혀 받지 못해 금전적으로 힘들었는데 이를 해결하게 되어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는데요. 위와 같이 협의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재산분할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면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권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p><p><br></p><p>만약 재산분할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p><p><br></p><p>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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