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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 성립] 신생아인 자녀를 돌보지 않고 가정에 무책임한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소송 및 양육권, 양육비 얻어냄

결과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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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남편과 혼전 임신으로 지난해 5월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마쳤는데요. 출산일에 시댁 어른들과 남편이 병원을 방문하지 않는 등의 갈등이 이어지다 별거를 시작하였고, 그 이후 무신경한 태도로 출산한 의뢰인과 갓 태어난 사건 본인을 전혀 돌보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h2>별거로 인한 이혼 결심</h2><p>의뢰인은 남편과 혼전 임신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마쳤는데요. 출산일에 시댁 어른들과 남편이 병원을 방문하지 않는 등의 갈등이 이어지다 별거를 시작하였고, 그 이후 무신경한 태도로 출산한 의뢰인과 갓 태어난 사건 본인을 전혀 돌보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p><h2>이혼 시 양육권, 양육비 등 주장</h2><p>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습니다.</p><p><br></p><p>1)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하여 출산했음에도 피고 측에서 자녀인 사건 본인을 전혀 돌보지 않은 점</p><p>2)신생아인 사건 본인에게는 원고의 양육이 절실한 점을 들어 원고와 피고는 이혼할 것</p><p>3)사건 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할 것</p><p>4)피고는 원고에게 사건 본인의 양육비를 사건 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지급할 것</p><h2>이혼 조정 성립</h2><p>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청구 취지를 받아들였고 1)원고와 피고는 이혼할 것 2)사건 본인의 친권자</p><p>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 3)피고는 원고에게 사건 본인의 양육비를 사건 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지급할 것이라는 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p><p><br></p><p>어린 나이에 홀로 사건 본인을 양육해온 원고는 이혼 조정에 대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장기간 별거 등으로 혼인 관계를 지속하지 않는다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대비해 혼인 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좋습니다.</p><p><br></p><p>만약 이혼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p><p><br></p><p>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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