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재판상이혼 | 개념 및 성립 요건

- - 재판상이혼의 법적 정의와 특징
- -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한 대상
- 2. 재판상이혼 | 유형과 진행 절차

- - 조정전치주의에 따른 조정이혼 과정
- - 소송이혼으로 이행되는 구체적 사례
- 3. 재판상이혼 | 민법 제840조 법정 사유 6가지

- - 부정행위 및 악의의 유기 등 주요 사유
-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 4. 재판상이혼 | 실무적 대응 및 증거 확보 전략

- - 재판상 이혼 소송 준비를 위한 체크리스트
- - 법률 전문가의 조력과 원스톱 대응 시스템
1. 재판상이혼 | 개념 및 성립 요건
재판상이혼은 부부 중 일방은 혼인 관계 해소를 원하지만 상대방이 이에 동의하지 않거나,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 등 세부 조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우리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발생했을 때 부부 일방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이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 합치에 중점을 둔다면, 재판상이혼은 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존재하는지를 법원이 판단한 뒤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절차입니다.
이 때문에 단순한 감정 대립만으로는 부족하고, 혼인 관계가 법적으로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재판상이혼의 법적 정의와 특징
재판상이혼은 민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부부 일방이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 다른 일방이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결로 혼인을 해소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한 성격 차이나 일시적인 갈등만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혼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재판상이혼이 인정되려면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이혼 여부뿐 아니라 미성년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문제가 함께 다루어질 수 있어서 재판상이혼을 준비할 때는 이혼 사유 입증자료와 경제적 쟁점, 자녀 관련 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한 대상

법률상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라면 재판상이혼을 청구할 수 있지만 우리 법은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쉽게 인정하지 않는 유책주의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도 혼인 관계를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만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 혼인 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된 경우 등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면 유책배우자의 청구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과 달리 별도의 이혼판결 없이 관계를 해소할 수 있지만 사실혼 파탄에 따른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문제 등이 남아 있다면 법원을 통해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재판상이혼 | 유형과 진행 절차
재판상이혼은 진행 방식에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은 조정전치주의를 두고 있어, 정식 소송으로 바로 판단하기 전에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정은 소송보다 비교적 유연한 방식으로 당사자의 입장을 듣고, 이혼 여부와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문제에 관해 합의점을 찾는 절차입니다.
조정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이혼이 성립될 수 있지만, 반대로 조정이 성립되지 않거나 조정에 회부해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사건은 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조정전치주의에 따른 조정이혼 과정
조정이혼은 가정법원의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주재 아래 부부가 합의점을 찾아가는 절차입니다.
이 단계에서 부부가 이혼 여부와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 등에 관해 합의하고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별도의 판결 없이 이혼 효력이 발생합니다.
조정 신청 없이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은 사건을 우선 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상대방을 소환할 수 없거나,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 절차 없이 바로 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송이혼으로 이행되는 구체적 사례
조정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법원이 조정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정식 소송 절차에서 이혼 여부가 결정됩니다.
소송이혼으로 전환되는 주요 사유 | 내용 |
|---|---|
상대방 소환이 어려운 경우 |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
조정 성립 가능성이 낮은 경우 |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조정하지 않기로 한 경우 | 법원이 조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
조정 불성립 |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된 경우 |
강제조정에 대한 이의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2주 이내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
소송 절차로 넘어가면 법원은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자료와 주장 내용을 바탕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 이혼 사유의 존재, 위자료와 재산분할, 자녀 관련 사항을 판단합니다.
이때 감정적인 호소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객관적 자료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3. 재판상이혼 | 민법 제840조 법정 사유 6가지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여섯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상이혼을 하려면 이 사유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각 사유는 표면적인 사실만으로 곧바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혼인 관계가 실제로 파탄에 이르렀는지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함께 보아 판단됩니다.
민법 제840조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부정행위 및 악의의 유기 등 주요 사유
재판상이혼에서 자주 문제 되는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악의의 유기입니다.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혼인 후 배우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 사이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행위라면 부정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악의의 유기는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 사이의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저 별거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별거의 경위와 생활비 지급 여부, 상대방을 방치한 사정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혼 사유 구분 | 구체적인 내용 및 판단 기준 |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 혼인 후 자유로운 의사로 정조의무를 위반한 행위.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 내 청구 가능 |
악의의 유기 |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태 |
심히 부당한 대우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모욕을 당해 혼인 지속이 가혹한 경우 |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 대우 | 본인의 부모가 배우자로부터 혼인을 지속하기 고통스러울 정도의 학대나 모욕을 당한 경우 |
3년 이상의 생사불명 | 배우자의 생존 여부를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3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 |
기타 중대한 사유 | 부부공동생활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어 혼인 계속이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앞선 다섯 가지 사유에 명확히 해당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혼인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포괄적 사유입니다.
대법원은 이를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유를 판단할 때는 혼인 파탄의 정도, 혼인 지속 의사의 유무, 혼인 생활 기간, 당사자의 책임 유무, 당사자의 나이와 생활 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하지만 이 사유 역시 원칙적으로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라는 제소기간 제한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4. 재판상이혼 | 실무적 대응 및 증거 확보 전략
재판상이혼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감정에 호소하는 방식보다 법정 이혼 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이혼 청구가 기각되거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판단에서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송 초기부터 어떤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것인지 정하고, 그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를 순서대로 확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재판상 이혼 소송 준비를 위한 체크리스트
재판상이혼을 준비할 때는 이혼 사유, 재산, 자녀, 기간 제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항목을 기준으로 현재 확보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 항목 | 준비할 자료 |
|---|---|
배우자의 유책행위 | 메시지, 통화기록, 사진, 블랙박스 영상, 카드 사용 내역, 숙박·여행 기록 등 |
폭력 또는 부당한 대우 | 진단서, 112 신고 기록, 보호명령 자료, 상담 일지, 녹취, 목격자 진술 등 |
재산분할 자료 | 부동산 등기부, 예금·보험·주식 내역, 대출자료, 사업소득 자료, 세금 신고 내역 등 |
양육권 자료 | 자녀의 생활환경, 양육 참여 내역, 학교·병원 자료, 돌봄 가능성, 주거 안정성 등 |
제소기간 확인 | 부정행위나 중대한 사유를 안 날, 사유 발생일, 현재까지 계속되는 사정 정리 |
조정 대비 자료 |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에 관한 협의 가능 범위 정리 |
법률 전문가의 조력과 원스톱 대응 시스템
재판상이혼은 법리 해석과 증거 수집의 난도가 높고,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산정처럼 경제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에 응하지 않거나 유책행위를 부인한다면, 단순 주장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료 확보와 서면 구성 방식이 중요합니다.
또한 삭제된 메시지, 위치 기록, 금융거래 흐름, 재산 은닉 정황처럼 일반인이 혼자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가 쟁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증거의 적법성, 제출 방식,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절차를 신중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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