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법률사무소의 고부갈등으로 인한 이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고부갈등으로 인한 이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사위는 백년손님, 며느리는 식구'?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사위가 처갓집에 가면 융숭한 대접을 받지만, 며느리가 시댁에 가면 그 집안의 딸처럼 편하게 대하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명절증후군'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이니,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순간을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시어머니의 도를 넘는 과도한 참견이나 갑작스러운 방문, 지속되는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이를 어떻게 진행해볼 수 있을까요? 대전법률사무소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고부갈등도 이혼사유가 될까?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을 '고부갈등'이라고 하며, 민법에서는 시어머니에게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경우에도 합당한 이혼사유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 중에서 '심히 부당한 대우'란? 고부갈등으로 인한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시간순서에 따라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에서 '심히 부당한 대우'라는 조건을 정하고 있는 만큼 일회적 갈등은 이혼사유로 인정해 주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용인될만한 잔소리를 하였거나, 상대가 태도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고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 법원에서는 이를 심히 부당한 대우가 아니라고 판단할 여지도 있습니다. 실제사례로 살펴보는'심히 부당한 대우' 대륜에서 진행한 고부갈등이혼사례를 살펴보며 '심히 부당한 대우'가 어떤 것을 말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남편과의 사이에서 딸을 출산한 A씨였습니다. 며느리인 A씨가 딸을 출산하자 시어머니는 크게 실망하며 아들을 낳을 때까지 자녀계획을 세우라고 강요했습니다. 갓 태어난 손녀에게 아무런 관심을 주지 않음은 물론이고, 의뢰인에게도 계속해서 모욕적인 언행을 가했습니다. A씨는 고통스러웠지만 시어머니와의 관계 회복을 원했고 남편에게도 중재를 요청했으나, 남편은 시어머니의 의견에 동조하며 의뢰인을 더욱 괴롭게 할 뿐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남편과도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개선될 여지가 없자 의뢰인은 딸을 보호하기 위해 고부갈등이혼을 결심했고 대륜의 조력을 통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딸에 대한 친권, 양육권, 양육비를 청구한 뒤 승소하였는데요. A씨의 사례처럼 일상적인 정도를 넘어선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있다면 이혼을 하면서 본인의 몫만큼의 재산을 분할받고,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으며, 대전법률사무소의 조력으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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