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로펌이 알아본 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위자료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대전로펌은 민법 제806조와 제843조를 들어 설명해보려 합니다.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유책 사유와 자신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전로펌에 따르면 상대방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및 정황, 이로 인해 자신이 받은 피해 등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소송에서 주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이혼위자료소송, 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승소의 핵심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이는 정신적인 피해 정도는 사람마다 다를뿐더러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자 다른 정신적인 피해 정도를 산출할 객관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 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연령, △재산상태, △혼인 지속기간, △직업, △자녀 양육 여부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요. 통상적으로 3천만 원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5천만 원 정도까지도 결정될 수 있으니, 대전로펌과 함께 차근차근 철저하게 준비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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