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입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을 바탕으로 두 사람이 만나고, 앞으로의 삶까지 함께 하고싶다는 생각이 들 때 '결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부의 연을 맺고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도 있지만 얼굴을 붉히게 되는 일들도 있는데요. 아주 사소한 문제라도 큰 싸움으로 번지기도 하고, 서로 언성을 높이다보면 쉽게 감정이 상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대전법률상담 사례를 보면 이런 갈등을 대화로 풀지 못하고 몸 싸움으로 이어지게 되면 이후로는 걷잡을 수 없는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때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요. 실제로 가정폭력은 재범의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실제로 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이 쉽사리 이혼을 선택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아직 어린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경제력이 부족하거나, 배우자의 보복이 우려되는 등의 사유로 가정폭력이혼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폭력이라는 행위 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며, 명확한 증거로 입증한다면 즉각적인 분리와 이혼도 가능합니다. 조금 더 용기내어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는 해당 범죄의 피해자들을 위한 여러 제도와 법적 보호장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 가정폭력이란?가정폭력은 가정 구성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 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가정 구성원에는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 또는 전 배우자 / 사실상의 양친자 관계를 포함한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사람(있었던 사람) /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는 사람(있었던 사람) / 동거하는 친족이 해당될 수 있는데요.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죄라면 가정폭력에 해당한다고 보며, 가족간에 생길 수 있는 범죄 중 대표적인 것들이 아래와 같습니다. 협박죄협박, 존속협박, 특수협박, 및 미수·상습범 상해죄상해, 존속상해, 중상해, 존속중상해, 특수상해 및 상습범 폭행죄폭행, 존속폭행, 특수폭행 및 상습범 유기 및 학대죄유기, 존속유기, 영아유기, 학대, 존속학대, 아동혹사 *강간, 추행죄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및 미수·상습범, 강간 등 상해치상 및 살인치사,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이나 추행 ▶ 특례법을 우선 적용하는 해당 범죄에 관해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우선 적용하고 있습니다. 본 법은 보호처분을 통해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피해자와 가족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가정폭력 범죄의 경우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진행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라면 피해자의 친족이 이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 내려질 수 있는 보호처분은?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은 다음과 같이 내려집니다. 1) 접근 제한, 2)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제한, 3) 친권 행사의 제한, 4)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5) 보호관찰, 6)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 상담 위탁 등이 있습니다. 그럼, 가정폭력행위자가 보호처분 및 임시보호명령을 이행치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게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치 않는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 어떠한 처벌이 내려지나모든 경우에 특례법을 적용 받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 및 법원이 사건의 구체적 정황이나 피해자의 성행을 토대로 사건을 수사하고 심리해 결정하게 되는데요. 만일 범죄 행위가 형법에 의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그 정도가 심각하다면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법에 규정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행위에 따라 다른 처벌이 내려지는데요. 폭행죄에 해당할 경우 해당 법정형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 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가해자가 저지른 죄에 대해 정한 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 합당한 이혼사유로가정폭력이혼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민법이 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항목에 해당된다면 일방의 의사 만으로 이혼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가정폭력이혼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혼사유가 되는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을 어긴 정도가 아니더라도 혼인관계를 지속하기에 심히 부당한 정도의 폭력행위가 있었다면 사유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 보다 안전하게 진행하려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가정폭력이혼을 망설이는 사유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배우자의 보복입니다. 이와 같은 위험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이혼을 진행하고 싶다면 접근금지명령 등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본 범죄에 대한 응급조치로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범인을 체포하여 수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사건 수사의 초기부터 피해자를 가해자와 분리하여 보호하는 것이 가능하며, 피해자 보호명령과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지키고, 더 나아가 내 아이를 지키려면 법적으로 대처해 나가야만 하는데요. 앞서 살펴보았듯 가정폭력이혼은 엄연한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경우에도, 폭력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법률가의 조력은 꼭 필요합니다. 대전법률상담 등 이혼전문센터의 도움으로, 새 삶을 향해 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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