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법무법인이 살펴본 이혼소송, 전문변호사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이혼소송, 전문변호사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행복할거라 생각했던 결혼이 "이혼"이라는 파국으로 끝나게 되는 순간 어떻게 소송을 진행해야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먼저 본인의 상황이 재판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어떤 부분을 준비하셔야 하는지에 대해 대전법무법인 등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배우자 외도 등 이혼소송을 승소로 이끄는 전략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이혼을 하기로 하셨나요? 결혼 생활을 끝내는 것에 대해 상호 이견은 없지만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과 양육권 등의 문제 등은 협의점을 찾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혼 절차가 원만하게 협의를 통하여 끝나면 좋겠지만 해결되어야 할 사항이 많기에 결국 두 사람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못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가 이혼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모두 합의한 뒤 행정관청에 신고한 후 비교적 간단하게 진행되는 절차인 협의이혼과 달리, 서로 협의되지 않는 사항이 있거나 한 쪽에서는 이혼 의사가 있지만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 때는 재판을 통해서 이혼을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이때 헤어짐을 선택한 원인이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해야만 합니다. ■법률상 규정된 6가지 이혼사유1. 배우자의 외도 등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2. 배우자가 악의로 상대방을 유기한 경우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각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4. 본인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각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6.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힘든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판 절차를 진행하고자 할 땐 재산분할/위자료/친권/양육권/양육비 등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증거 자료들을 확보해야 합니다. 만약 증거자료를 불법적으로 수집한다면 소송에서 불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법률대리인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불륜 당사자를 형사처분하는 규정은 적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우리 민법 제840조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혼 파탄의 사유에 해당합니다. 외도란 객관적, 외형적으로 혼인의 순결성에 반하는 사실이 있어야 하고 주관적,내심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행해진 혼인 후의 행위를 말합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입니다. 통화 및 문자, SNS, 어플, 블랙박스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했다가는 불리해질 수 있으니 조력자의 도움하에 합법적인 루트로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점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청구는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것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부정행위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만 가능하며,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용서한 경우에는 이를 원인으로 한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기간을 반드시 기억하여 증거수집, 소송 준비, 이혼 후의 삶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해두셔야 합니다. 혼인 파탄의 사유를 제공한 상간남,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 위자료의 액수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감당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면 이를 입증하고 상간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간자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야 하고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자료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혼인을 한 유부남,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도 불륜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을 밝혀야만 상간남/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는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몰랐다.”라고 항변하거나, “사실상 혼인 파탄 이후 교제를 한 것이라는 점에서 불법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할 때,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어떻게 반박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도 체계적으로 세우셔야 합니다. ※주의할 점두 사람의 불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의 기간, 본 행위가 시작된 날로부터 10년의 기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위자료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이는 민법 제806조와 제84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유책 사유와 그로 인한 자신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및 정황, 이로 인해 자신이 받은 피해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승소의 핵심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정신적인 피해 정도는 사람마다 다를뿐더러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자 다른 정신적인 피해 정도를 산출할 객관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위자료의 액수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 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연령, △재산상태, △혼인 지속기간, △직업, △자녀 양육 여부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요. 통상적으로 3천만 원을 넘기기 어렵지만 사안에 따라서 5천만 원 정도까지도 인용될 수 있으니 원하는 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셔야 합니다. 부부는 혼인 기간 중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재산을 쌓아갑니다. 집, 차, 예금, 보험, 주식 등 다양한 자산들을 거래하며 경제활동을 하는데요. 만일 두 사람이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부부가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해 온 재산 일체를 분할하여 정산하는데, 이를 ‘재산분할’이라 합니다.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합니다. 협의이혼뿐 아니라 재판을 통한 이혼 모두 인정되는 권리인데요. 부부 사이에서 자체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분할에서는 최대한 많은 몫을 배분 받는 것이 목표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1)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을 빠짐없이 확보하고 2) 확보된 재산에 대하여 나의 기여도를 최대한 주장하며 3) 기여도를 기초로 하여 종국적인 재산분할 비율을 최대한 많이 인정받는 구도로 대응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산분할 대상은?판례에서는 재산분할 대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은 부동산은 물론 현금 및 예금자산 등도 포함하여 그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 그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불문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 -대법원 96므 1397 판결문 중- 즉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있든 상관없이 부부가 혼인 기간 중 재산 형성이나 유지에 기여하거나 협력하였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 명의의 부동산, 아내 명의의 적금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결혼 전 증여, 상속받은 재산이라도 혼인 후 가사활동, 내조를 열심히 하여 간접적으로 재산 유지에 기여하였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그 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를 하였는가에 따라서 분할의 비율이 조정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써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이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재산이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해당 특유재산의 유지 및 증가를 위해 기여하였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이혼 당시 이미 수령한 퇴직금 및 연금 등도 분할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혼 당시에는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지만, 이혼 후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을 가능성이 높고 구체적인 액수를 계산할 수 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빚을 졌을수도 있습니다. 이 때, 해당 채무가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따른 채무이거나 일상 가사와 관련된 것이라면 이 또한 분할 대상이 됩니다. 또한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해당 빚도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 중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변호사, 의사 등 장래 고수입을 얻을 수 있는 직업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이 능력이나 자격으로 인한 장래 예상 수입 등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고려될 수 있습니다. ■기여도 산정은? 재산 분할의 비율은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여도를 산정하는 대표적인 요소는 ▶혼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전업주부의 경우 가사, 육아에 종사한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맞벌이 부부의 경우 월 소득과 생활비 지출을 얼마나 했는지 ▶재산 취득의 재원을 누가 얼마나 지출하였는지 등이 있습니다. ■승소를 위한 핵심 전략은? 소송 과정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을 최대한 충실히 주장하고 입증하여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이 목적일 것입니다. 따라서 더 기여를 많이 한 사람은 누구인지, 분할의 대상 중 놓치는 것은 없는지 꼼꼼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법원에서 어떤 행동을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하는지’ 판례를 통해 정확하게 분석하고 전략을 짜는 것입니다. 어떠한 주장과 근거를 제시하느냐에 따라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당연히 인정될 거라 생각한 부분이 상황에 따라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어느 한쪽도 양보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친권과 양육권이라고 얘기할 만큼 이와 관련해서는 양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친권 및 양육권은 민법 제837조에 따라 이행되는데요. 친권은 자녀의 재산에 관해 법률행위의 대리권을 소유하게 되는 것을 말하며, 양육권은 자녀를 양육, 교육할 권한을 뜻하는 것입니다. 만일 양육권만 가진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지 않으며 자녀의 법률상 문제에 대해서도 대리인으로 나설 수 없습니다. 친권만 가진 자는 양육권을 갖는 자에게 일정한 양육비를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미성년 자녀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현재 누가 양육하고 있는지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이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비양육권자가 되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양육비는 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하여 부모 합계 소득에 따라 정해집니다. 부모의 경제적 수준이나 자녀의 수, 성별이나 연령 등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인데요. 각 가정이 서로 다른 환경에 놓여있기 때문에 자녀 양육비의 액수가 명확하게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어떤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서도 액수가 달라집니다. 도심인지 아닌지에 따라서도 감액되거나 증액되기도 합니다. 산정기준표를 토대로 산정하게 되지만, 각 가정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기준표가 모든 상황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양육비 미지급은 이혼가정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의 생존권에 큰 영향을 미치며 결국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 됩니다.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법적으로 지켜야 하는 의무이기 때문에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여 적절한 대처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1)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입니다. 법원으로부터 받은 양육비 이행명령에 3회 이상 불복한다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30일 미만의 구류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양육비 직접지급명령비양육자가 일정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미지급했다면 상대방의 직장으로부터 양육비를 직접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3) 강제집행양육비 채권을 가지고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확정된 판결문과 조정조서 등을 준비한 후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前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유한 예금 등에서 양육비를 강제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이행확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원 감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처벌 또한 강화되어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못한 쪽은 아이와 함께 생활할 수는 없지만 민법 제837조의 2에 따라 면접교섭권이라는 권리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 권리에 의해 정해진 시간에 주기적으로 자녀와 만날 수 있습니다. 양육권을 가지지 못했다면 초반 과정에서부터 법률대리인과 함께 면접교섭권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달에 몇 번 진행할 것인지, 어떻게 아이와 만날지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하지 않으면 추후에 후회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자식이 부모와의 만남을 원치 않거나 부모 일방이 친권이나 양육권 상실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는 등 면접교섭의 제한이나 배제가 필요하다면 가정법원의 권한으로 이가 제재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양육자가 면접교섭권을 이행하지 않는다면?이런 때에는 가정법원을 통하여 부양권자에게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양권자가 이를 실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의 권한으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면접교섭권 불이행에 대해 몇 차례 이행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어긴다면 양육권 자체를 변경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면접교섭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당연히 시행되어야 할 권리입니다. 양육권자가 일방적으로 면접교섭권 불이행 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 가사전문변호사가 직접 문제를 다루는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사실혼관계란 사실상 부부로 공동생활을 하고 있지만 법률상 혼인관계로 인정받지 못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실혼 관계에서도 위자료 및 재산의 분할청구 등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동거 기간이 길다면 사실혼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기도 하지만,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 남녀가 동거를 하고 있는 것을 넘어서 사회적인 통념으로 보았을 때, 부부공동생활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결혼식은 올렸으나 혼인신고를 아직 하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실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입증은? 단순히 동거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웃, 친구, 가족들이 보았을 때도 부부관계가 성립되는 사이였어야만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를 뒷받침 할만한 증언 및 증거자료들이 필요합니다. 제3자가 보기에도 두 사람이 부부였다고 인식할 수 있을 만큼의 객관적인 정황과 증거가 필요한 것인데요.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서류상 두 사람의 거주지 주소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등본, 주변인의 증언, 웨딩사진이나 혼인 시 청첩장, 서로가 주고받은 연락, 사진 등을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도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해당하기에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며 동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서로 협조하며 애정을 가지고 상대방을 이해하며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뜻하는데요. 따라서 일방의 유책 사유로 인해 갈라서게 되었다면 그 사유에 대한 사실혼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관계가 사실상의 혼인관계임을 인정 받는 일입니다. 사실혼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배우자의 유책에 대한 증거,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배우자와 함께 혼인 생활과 다름없는 생활을 했음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사실혼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때는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겁니다. 사실혼 관계 파탄 행위에 대한 위자료는 통상적으로 1천만 원에서 많게는 5천만 원까지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지급기준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측정되겠지만 보통 법률혼 기준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우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 재산상태, 학력, 혼인 기간, 혼인 기간 중 부부의 협력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합니다. 만일 두 사람이 결별하는 사유가 일방의 외도 등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된다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만일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인해 사실혼 위자료를 요구하게 된다면 유책사유를 안 날부터 3년, 그리고 이러한 사실이 있던 날로부터 10년 내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라 할지라도 공동재산은 당연히 분할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시 재산분할과 같은 방법으로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이거나, 혼인 기간 중 협력으로 유지 또는 증식된 재산에 관하여 모두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선원법 등 개별법에서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도 각종 유족연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기도 합니다. 법원에서는 둘 사이의 사실혼 기간, 소득, 기여도 등을 포괄적으로 심사하여 내용을 결정하게 됩니다. 재산분할 역시 위자료와 동일하게 사실상 혼인관계의 실체가 존재하는 부부인지를 쟁점으로 첨예한 대립을 진행하는데요. 이후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인정되면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사실을 다투게 됩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상대방의 특유재산도 모두 분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이유를 적극 주장 입증할 것이고, 상대방은 특유재산, 제3자 명의 재산으로 반박하면서 분할의 대상을 축소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따라서 대전법무법인 등 법률전문가의 조력으로 문제상황을 타파해가시길 바랍니다. ※주의할 점혼인관계를 마치기로 한 날로부터 2년 내로만 본 소를 제기할 수 있으니 기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원에서 단순히 재산 유지를 위해 노력했다는 언급만 한다면 본인의 기여도는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혼인 기간을 이어오는 시간 동안 재산 형성과 증식에 본인이 노력한 점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여야 합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자료를 모으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재산의 비율과 목록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혼자 진행하기 버겁다면 조력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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