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혼인생활을 지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혼 부부는 법률혼과 달리 부부의 권리와 의무 중 일부만을 법률로 보호받게 됩니다.
성남변호사사무실이 사실혼의 해소방법에 대해 관련 법 조항을 토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혼 해소방법
법률상의 부부가 아닌 사실혼 부부가 헤어질 때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해소할 수도 있고, 일방의 통보에 의해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배우자에게 사실혼파기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배상받기 위해 법원에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 1 (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1) 약혼 해제(解除) 또는 사실혼관계 부당 파기(破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사실혼 파탄의 원인이 배우자가 아닌 배우자의 부모 등 제 3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로는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에게 서로를 배우자라고 소개한 증거
경제적인 부분에 대하여 공유를 한 증거
청첩장, 웨당사진 등 결혼식을 올렸다는 증거
두 사람이 가족행사에 참여한 증거
이 외에도 사실혼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청구 등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여부에 따라 재판의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남변호사사무실의 법적 조력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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