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비 부담의무
부 또는 모는 혼인상태 및 양육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가 최적의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도움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부부가 이혼하여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부 또는 모는 양육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성남법률상담을 통해 양육비 부담의무 책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육비이행법 제3조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
① 부 또는 모는 혼인상태 및 양육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의식주, 교육 및 건강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최적의 성장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비양육부ㆍ모는 양육부ㆍ모와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정하여진 양육비를 양육비 채권자에게 성실히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비양육부ㆍ모가 부양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비양육부ㆍ모의 부모가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양육비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고 있거나, 2회 이상 양육비미지급시 이에 따른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위반한 경우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담보제공명령을 위반한 경우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이행명령을 위반한 경우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해당 명령을 발령한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감치 명령
양육비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양육비미지급시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제3호 (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제63조의3제4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다.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의 명령 미이행시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는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개인정보 공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성남법률상담으로 법률상 문제해결을 위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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