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에 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는 배우자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
혼인이 취소된 경우 부부 관계에 있던 배우자
평택법무법인은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 파악하고 있을까요?
유책배우자재산분할 불리할까?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재산분할 판결 참조)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 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처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부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만약 위 상황처럼 배우자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 평택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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