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법률사무소가 알려준 확정판결 이후 혼인관계 해소 과정은?

확정판결 이후 혼인관계 해소를 위한 마무리 '이혼신고'

1) 이혼신고기간민법제58조(재판에 의한 인지)①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재판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소의 상대방도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취지를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당사자의 협의 또는 재판으로 법률상 혼인관계를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이혼재판 이후 확정판결(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 이후)이 난 후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확정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그 취지를 신고해야 합니다. 2) 신고의무자 및 신고장소협의이혼 : 이혼을 하려는 당사자, 신고기간이 별도로 정해지지 않음재판상 이혼 : 소송을 제기한 사람,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함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 이혼신고는 신고인의 주소지 및 현재지,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서 신고할 수 있으나, 외국에 체류하고 있다면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3) 이혼의 효과확정판결을 토대로 이혼신고가 마무리되면 부부 사이의 배우자관계가 종료됩니다. 부부공동생활의 의무와 함께 인척관계가 소멸하여 법률상 배우자로서의 권리가 사라집니다. 법률상 부부관계가 해소되어 재혼이 가능합니다. 단, 과거에 인척관계였던 사람과의 혼인은 제한되므로 이혼 전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와는 결혼(혼인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부부관계가 종료되어도 부모와 자녀 사이의 혈연관계는 변하지 않으므로 자녀와의 신분관계에는 변함이 없음을 평택법률사무소가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평택법률사무소와 함께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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