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평택로펌이 살펴본 대한민국 민법, 준거법이 되는 경우국제사법제66조(이혼)이혼에 관해서는 제64조*를 준용한다. 다만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 국제사법 제64조에는 혼인의 일반적 효력 세가지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다음 각 호 법의 순위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1.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2. 부부의 동일한 일상거소지법3.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만약 준거법이 대한민국의 민법이 된다면, 내국인 부부의 이혼과정 및 이혼에 따른 법률효과가 적용됨을 평택로펌이 설명해드립니다.부부간에 이혼의사가 합치되지 않아도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부의 일방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2)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양육(위자료) 부부 중 일방이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책임이 있는 배우자 일방에게 다른 일방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유책 여부와 무관하게 혼인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재산의 명의와 무관하게 부부 공유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양육) 미성년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 양육비를 정해야 합니다. 부모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결정 내용이 미성년자의 복리에 해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3) 체류기간 연장만약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 후 국내 체류 중 배우자의 사망, 실종, 배우자 일방의 유책사유 등으로 인해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결혼이민 자격의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서 및 사망이나 실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밖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혼인관계가 단절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이혼 후에도 결혼이민(F-6비자) 자격으로 체류기간 연장이 허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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