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혼인무효소송이란? 혼인신고는 두 사람의 동의가 모두 필요한데, 일방의 의사로만 진행되었다면 무효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무효를 바로잡는 방법이 혼인무효소송입니다. 이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는 민법에 의하여 규정되고 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당사자 간의 혼인에 대한 합의가 없었던 경우, 당사자 간에 직계인척 관계인 경우, 양부모계의 직계혈족 관계가 있는 경우, 8촌 이내에 혈족 사이에서 결혼을 진행한 경우입니다.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평택변호사사무실 등 법적 조력을 받아 혼인무효소송에서의 성립요건을 만족했다면 혼인 전후 사정을 확인하여 해당하는 사유를 정확히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혼인취소소송을 해야 하는 사유 반면,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혼인한 경우,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취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혼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3) 혼인무효와 취소의 차이점 무효의 경우 모든 것을 없던 상황으로 무효화시키는 것이기에 기록에 안 남지만, 취소의 경우에는 법률혼 관계가 해소는 되지만 취소를 하였다는 기록이 남습니다. 또한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데에는 시효의 제한이 없으나, 취소의 경우 시효가 존재합니다.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혼인취소는 그 사기를 안 날로부터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악질 등 기타 중대 사유에 의한 혼인취소는 그 사유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한 때에는 청구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사항이 달라지므로, 자신의 경우 혼인무효에 해당하는지, 혼인취소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살펴 평택변호사사무실의 조력을 받아 그에 따른 전략을 세운 후 대응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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