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고부갈등, 이혼사유에 해당 부부 당사자들의 문제가 아닌 고부갈등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황이라면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사유 6가지 중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서울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2) 배우자가 갈등을 지켜만 봤다면 고부갈등으로 인해 아내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남편에게 중재를 요청했음에도 이를 모른 척 한다면 남편에게도 잘못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 고부갈등이라고 해도, 이는 아내와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방치한 남편에게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3) 위자료 청구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이 같은 파탄을 불러온 배우자에게도 동일하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부갈등으로 인해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과 중간 입장의 배우자가 어떤 입장을 취하였는지 등을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통해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울법무법인 등 법률 전문가와 함께하면 합법적인 범위에서 객관적인 증거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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